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79)
    손님 (141.♡.187.118)
    손님 (73.♡.133.184)
    손님 (16.♡.88.212)
    손님 (209.♡.0.196)
    손님 (16.♡.88.190)
    손님 (16.♡.88.48)
    손님 (100.♡.224.194)
    손님 (16.♡.94.25)
    손님 (43.♡.164.29)
    손님 (103.♡.204.3)
    손님 (43.♡.161.22)
    손님 (132.♡.106.9)
    손님 (99.♡.65.1)
    손님 (32.♡.176.38)
    손님 (185.♡.174.149)
    손님 (45.♡.80.42)
    손님 (66.♡.66.197)
    손님 (16.♡.88.138)
    손님 (66.♡.66.196)
    손님 (173.♡.219.187)
    손님 (69.♡.224.187)
    손님 (71.♡.67.179)
    손님 (102.♡.75.208)
    손님 (66.♡.66.198)
    손님 (16.♡.88.184)
    손님 (47.♡.1.160)
    손님 (172.♡.91.21)
    손님 (134.♡.200.105)
    손님 (16.♡.88.165)
    손님 (24.♡.12.69)
    손님 (172.♡.141.56)
    손님 (181.♡.46.102)
    손님 (173.♡.213.231)
    손님 (174.♡.18.214)
    손님 (43.♡.131.101)
    손님 (73.♡.220.221)
    손님 (174.♡.21.231)
    손님 (116.♡.190.207)
    손님 (197.♡.176.165)
    손님 (135.♡.223.177)
    손님 (73.♡.103.151)
    손님 (162.♡.193.141)
    손님 (71.♡.186.190)
    손님 (184.♡.204.73)
    손님 (174.♡.33.49)
    손님 (73.♡.231.71)
    손님 (76.♡.58.225)
    손님 (172.♡.82.173)
    손님 (102.♡.42.225)
    손님 (16.♡.88.222)
    손님 (68.♡.237.85)
    손님 (172.♡.9.199)
    손님 (68.♡.233.91)
    손님 (76.♡.128.85)
    손님 (73.♡.152.83)
    손님 (68.♡.92.121)
    손님 (16.♡.88.40)
    손님 (16.♡.88.25)
    손님 (103.♡.242.125)
    접속자 70명 (M:0 / G:70)
    [상속분쟁]-[유류분사례]-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14 | 조회:5,25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사례]-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가족관계]-형제·자매
    [판례]-대법원 "배우자
    [소유권이전등기]-사례-
    [법률기사]-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508명 어제방문자: 7,223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88,389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