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79)
    손님 (141.♡.187.118)
    손님 (73.♡.133.184)
    손님 (16.♡.88.212)
    손님 (209.♡.0.196)
    손님 (16.♡.88.190)
    손님 (16.♡.88.48)
    손님 (100.♡.224.194)
    손님 (16.♡.94.25)
    손님 (43.♡.164.29)
    손님 (103.♡.204.3)
    손님 (43.♡.161.22)
    손님 (132.♡.106.9)
    손님 (99.♡.65.1)
    손님 (32.♡.176.38)
    손님 (185.♡.174.149)
    손님 (45.♡.80.42)
    손님 (66.♡.66.197)
    손님 (16.♡.88.138)
    손님 (66.♡.66.196)
    손님 (173.♡.219.187)
    손님 (69.♡.224.187)
    손님 (71.♡.67.179)
    손님 (102.♡.75.208)
    손님 (66.♡.66.198)
    손님 (16.♡.88.184)
    손님 (47.♡.1.160)
    손님 (172.♡.91.21)
    손님 (134.♡.200.105)
    손님 (16.♡.88.165)
    손님 (24.♡.12.69)
    손님 (172.♡.141.56)
    손님 (181.♡.46.102)
    손님 (173.♡.213.231)
    손님 (174.♡.18.214)
    손님 (43.♡.131.101)
    손님 (73.♡.220.221)
    손님 (174.♡.21.231)
    손님 (116.♡.190.207)
    손님 (197.♡.176.165)
    손님 (135.♡.223.177)
    손님 (73.♡.103.151)
    손님 (162.♡.193.141)
    손님 (71.♡.186.190)
    손님 (184.♡.204.73)
    손님 (174.♡.33.49)
    손님 (73.♡.231.71)
    손님 (76.♡.58.225)
    손님 (172.♡.82.173)
    손님 (102.♡.42.225)
    손님 (16.♡.88.222)
    손님 (68.♡.237.85)
    손님 (172.♡.9.199)
    손님 (68.♡.233.91)
    손님 (76.♡.128.85)
    손님 (73.♡.152.83)
    손님 (68.♡.92.121)
    손님 (16.♡.88.40)
    손님 (16.♡.88.25)
    손님 (103.♡.242.125)
    접속자 70명 (M:0 / G:70)
    [상속분쟁]-[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받는다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4-01-02 | 조회:5,64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입법예고-숨진 배우자 재산 50% 우선 물려줄수 있는 법률개정작업 추진중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물려주도록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민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유족들의 상속비율을 규정한 민법 상속편 제1009조를 개정, 배우자에게 상속재상 50%를 떼어 준 뒤 남은 상속분을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숨진 이의 배우자가 아들과 딸 등 직계비속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에 비해 50% 상속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A씨가 숨지며 100억원대 재산을 남겼다면 유족 세 명은 각각 1.5(배우자):1(자녀1):1(자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셈이다.

    개정특위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기 위해 우선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50%를 기존 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유산 중 50억원은 우선 그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50억원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1: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현행법 상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42억8500만원(100억원÷3.5×1.5)가량인데 반해 개정특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71억4200만원(우선 배정분 50억원+50억원÷3.5×1.5)으로 크게 늘어난다.

    개정특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월 중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관련기사-국
    [판례]-대법 “단순상속
    [판례]-대법원 "배우자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분쟁]-"왜 아들만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508명 어제방문자: 7,223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88,389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