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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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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7-12-06 17:18  |  Hit : 13,097
    [상속분쟁]-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 피상속인 (망인) 각 1통
     
    (상속인의 권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눠질 경우 망인서류는 각 2통 필요)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③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⑥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라. 재외국민 or 외국인서류 각 1통
     
    -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증명서
    - 서명인증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만 포함)
    - 위임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류의 경우, 작성 후 해당 영사의 공증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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