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79)
    손님 (141.♡.187.118)
    손님 (16.♡.88.212)
    손님 (209.♡.0.196)
    손님 (16.♡.88.190)
    손님 (16.♡.88.48)
    손님 (100.♡.224.194)
    손님 (16.♡.94.25)
    손님 (43.♡.164.29)
    손님 (103.♡.204.3)
    손님 (43.♡.161.22)
    손님 (132.♡.106.9)
    손님 (99.♡.65.1)
    손님 (32.♡.176.38)
    손님 (185.♡.174.149)
    손님 (45.♡.80.42)
    손님 (66.♡.66.197)
    손님 (16.♡.88.138)
    손님 (66.♡.66.196)
    손님 (173.♡.219.187)
    손님 (69.♡.224.187)
    손님 (71.♡.67.179)
    손님 (102.♡.75.208)
    손님 (66.♡.66.198)
    손님 (16.♡.88.184)
    손님 (47.♡.1.160)
    손님 (172.♡.91.21)
    손님 (134.♡.200.105)
    손님 (16.♡.88.165)
    손님 (24.♡.12.69)
    손님 (172.♡.141.56)
    손님 (181.♡.46.102)
    손님 (173.♡.213.231)
    손님 (174.♡.18.214)
    손님 (43.♡.131.101)
    손님 (73.♡.220.221)
    손님 (174.♡.21.231)
    손님 (116.♡.190.207)
    손님 (197.♡.176.165)
    손님 (135.♡.223.177)
    손님 (73.♡.103.151)
    손님 (162.♡.193.141)
    손님 (71.♡.186.190)
    손님 (184.♡.204.73)
    손님 (174.♡.33.49)
    손님 (73.♡.231.71)
    손님 (76.♡.58.225)
    손님 (172.♡.82.173)
    손님 (102.♡.42.225)
    손님 (16.♡.88.222)
    손님 (68.♡.237.85)
    손님 (172.♡.9.199)
    손님 (68.♡.233.91)
    손님 (76.♡.128.85)
    손님 (73.♡.152.83)
    손님 (68.♡.92.121)
    손님 (16.♡.88.40)
    손님 (16.♡.88.25)
    손님 (103.♡.242.125)
    손님 (174.♡.224.169)
    손님 (216.♡.83.113)
    손님 (70.♡.44.81)
    손님 (172.♡.223.203)
    손님 (16.♡.88.243)
    접속자 74명 (M:0 / G:74)
    [한정승인]-[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6-10-01 | 조회:10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남편 사망후 한정승인 예정인데 교직연금을 제가 수령할 수 있나요? 


    교사로 재직중이던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다른 채무는 없는데 남편이 친구 사업할 때 보증선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3억정도 되구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제가 한정승인을 받고 교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교직연금으로 남편의 보증빚을 갚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답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배우자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내분께서 교직연금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마도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학연금(교직원연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은 고인의 빚과 상관없으며, 상속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돈을 압류하거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생전에 받지 못한 일반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하며 청산배분도 해야 합니다(사망 퇴직금의 경우 지급 근거와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학연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사학연금]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기사]-(머니시크릿
    [판례]-대법 “단순상속
    [법률기사]-이혼 300일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상속재산]-관련기사-국
    [가족관계]-형제·자매
    [상속포기]-대법 "부모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507명 어제방문자: 7,223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88,388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