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식없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배우자(형수님)는 있는 상태이구요.
형님이 빚이 많아서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식없는 배우자(형수님)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형님의 재산은 예금이랑 주식 합쳐서 2천만원 정도이고, 2년전에 뽑은 자동차 한대가 있고 채무는 대략 2억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형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면,
1.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의 상속인은 누가 되는지
2. 상속 재산은 2천만원 정도이고 상속채무는 2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 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인이(형님) 사망했는데 자식이 없는 경우, 고인의 상속인은 배우자(형수님)와 직계존속(부모 등)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배우자(형수님) + 부모(직계존속)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분에 50%(1.5배)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예: 배우자 1.5 : 부모 1).
만약 직계존속(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면 배우자(형수님)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두번째 상속인이 특정된 이후 고인(형님)의 상속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며, 상속포기시 빚뿐만 아니라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형님)에게서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이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자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상속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이때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하면,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청산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