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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질문]-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을 때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5-14 | 조회: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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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순위까지 상속인이 없을 때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민중에 가족회의 거쳐 4순위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고인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일반적인 것에 해당되니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즉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 또는 간호를 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가정법원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고,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 이내 방계혈족.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가 상속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을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8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없을 때, 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가정법원이 임명하는 재산 관리인이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의 권리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이 없을 때, 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목록 및 상황 보고 청구: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청산 참여: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 참여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분리 청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리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과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됩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분리청구를 통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채무 변제 책임을 묻지 않고 상속재산만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민법 제1045조는 상속재산분리청구에 대해 규정
    2. 민법 제1054조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 목록 제시 및 상황 보고 의무에 대해 규정
    3.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인이없을경우_특별연고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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