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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7-02 | 조회: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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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며칠전 대부회사에서 양수금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돈을 빌린게 있고 안갚아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은 10년치 이자까지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원금이 2천만도 안되는데 이자가 3천만원이 넘네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상속할 재산도 빚도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송장을 받으니 너 황당하고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정승인을 받으면 대부회사 빚을 안갚을수도 있나요?
    걱정이 많으니 질문도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번째 현재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두번째 특별한정승인이 인용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지?

    로 보입니다.

    질문 순서에 맞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신설된 조문에 근거하여 특별하게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반한정승인과는 달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민사사건이 진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민사사건에 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답변: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수리 되면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친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만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책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만원이고 양수금이 5천만원일 경우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대부회사의 양수금을 1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_가능여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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