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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동거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4-13 | 조회: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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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 [동거주택]-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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