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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6 | 조회: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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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되노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94다21542, 1994.09.27]


    甲의 실종 기간 만료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인 경우, 甲의 실종선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받았다면 甲의 사망 간주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므로 甲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기를 실종 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82다144, 198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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