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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한정승인]-상속지식-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2-03-03 | 조회: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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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상속지식-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한정승인 순서는

    먼저

    1. 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lawheart 16-12-23 13:13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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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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