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79)
    손님 (161.♡.113.113)
    손님 (141.♡.146.188)
    손님 (47.♡.12.226)
    손님 (100.♡.201.210)
    손님 (43.♡.173.86)
    손님 (16.♡.88.236)
    손님 (16.♡.88.21)
    손님 (71.♡.40.48)
    손님 (43.♡.149.109)
    손님 (97.♡.23.240)
    손님 (209.♡.195.82)
    손님 (173.♡.161.162)
    손님 (43.♡.123.25)
    손님 (66.♡.66.198)
    손님 (190.♡.177.158)
    손님 (89.♡.18.76)
    손님 (2.♡.77.81)
    손님 (16.♡.88.127)
    손님 (169.♡.199.28)
    손님 (94.♡.85.139)
    손님 (43.♡.43.79)
    손님 (73.♡.219.118)
    손님 (174.♡.57.193)
    손님 (24.♡.210.32)
    손님 (73.♡.178.243)
    손님 (68.♡.130.23)
    손님 (162.♡.19.39)
    손님 (66.♡.66.196)
    손님 (16.♡.88.48)
    손님 (66.♡.66.197)
    손님 (43.♡.43.70)
    손님 (154.♡.186.214)
    손님 (43.♡.133.243)
    손님 (16.♡.88.234)
    손님 (76.♡.140.206)
    손님 (97.♡.239.156)
    손님 (43.♡.164.194)
    손님 (68.♡.110.203)
    손님 (24.♡.53.245)
    손님 (76.♡.48.223)
    손님 (119.♡.204.118)
    손님 (16.♡.88.60)
    손님 (66.♡.148.233)
    손님 (102.♡.220.19)
    손님 (43.♡.140.66)
    손님 (49.♡.247.179)
    손님 (16.♡.88.226)
    손님 (16.♡.88.138)
    손님 (192.♡.150.9)
    손님 (43.♡.101.147)
    손님 (76.♡.85.152)
    손님 (71.♡.154.120)
    손님 (129.♡.192.166)
    손님 (188.♡.233.238)
    손님 (76.♡.180.58)
    손님 (98.♡.112.233)
    손님 (16.♡.77.59)
    손님 (47.♡.207.70)
    손님 (75.♡.229.186)
    손님 (98.♡.111.235)
    손님 (16.♡.88.50)
    손님 (68.♡.129.2)
    손님 (173.♡.161.97)
    손님 (43.♡.172.130)
    손님 (185.♡.173.223)
    손님 (43.♡.108.244)
    접속자 77명 (M:0 / G:77)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8-29 | 조회:4,64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적극재산 중 우선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 혼란해 하시는 목록 중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판례] "'교사에
    [상속분쟁]-“유산 더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기사]-(머니시크릿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방계혈족]-"4촌 이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249명 어제방문자: 7,162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91,292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