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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포괄적 유증]-사망한 후 6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유산 중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24 | 조회: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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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유증]-사망한 후 6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유산 중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질문: [포괄적 유증]-사망한 후 6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유산 중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줄리엣씨는 로미오씨와 수년간 동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로미오씨는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 후 재산 중 3분의 1을 이기선씨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다. 그런데 로미오씨의 전처 소생인 상속인 로미자와 로미수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줄리엣씨를 배제한 채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줄리엣씨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로미오씨가 사망한 후 6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에 대하여 다투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유산 중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유증' 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며,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1078조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문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줄리엣씨가 로미오씨가 사망한 후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로미오씨의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를 보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10.12.선고2000다22942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줄리엣씨는 로미오씨의 상속인 로미자와 로미수씨가 본인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6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로미자와 로미수씨에게 본인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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