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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9-09 | 조회: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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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상속순위]-상속-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남편) 사망시 상속 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천만원이고 직계존속이 1명 있으면, 배우자가 3천만원, 직계존속이 2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민  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상속인에서 배우자의 의미


    상속인 중 배우자의 명확한 의미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오래되고 자식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자식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혼를 하지 않은(사실상 이혼한 상태)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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