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17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179)
    손님 (141.♡.146.188)
    손님 (97.♡.23.240)
    손님 (209.♡.195.82)
    손님 (173.♡.161.162)
    손님 (43.♡.123.25)
    손님 (66.♡.66.198)
    손님 (190.♡.177.158)
    손님 (89.♡.18.76)
    손님 (2.♡.77.81)
    손님 (16.♡.88.127)
    손님 (169.♡.199.28)
    손님 (94.♡.85.139)
    손님 (43.♡.43.79)
    손님 (73.♡.219.118)
    손님 (174.♡.57.193)
    손님 (24.♡.210.32)
    손님 (73.♡.178.243)
    손님 (68.♡.130.23)
    손님 (162.♡.19.39)
    손님 (66.♡.66.196)
    손님 (16.♡.88.48)
    손님 (66.♡.66.197)
    손님 (43.♡.43.70)
    손님 (154.♡.186.214)
    손님 (43.♡.133.243)
    손님 (16.♡.88.234)
    손님 (76.♡.140.206)
    손님 (97.♡.239.156)
    손님 (43.♡.164.194)
    손님 (68.♡.110.203)
    손님 (24.♡.53.245)
    손님 (76.♡.48.223)
    손님 (119.♡.204.118)
    손님 (16.♡.88.60)
    손님 (66.♡.148.233)
    손님 (102.♡.220.19)
    손님 (43.♡.140.66)
    손님 (49.♡.247.179)
    손님 (16.♡.88.226)
    손님 (16.♡.88.138)
    손님 (192.♡.150.9)
    손님 (43.♡.101.147)
    손님 (76.♡.85.152)
    손님 (71.♡.154.120)
    손님 (129.♡.192.166)
    손님 (188.♡.233.238)
    손님 (76.♡.180.58)
    손님 (98.♡.112.233)
    손님 (16.♡.77.59)
    손님 (47.♡.207.70)
    손님 (75.♡.229.186)
    손님 (98.♡.111.235)
    손님 (16.♡.88.50)
    손님 (68.♡.129.2)
    손님 (173.♡.161.97)
    손님 (43.♡.172.130)
    손님 (185.♡.173.223)
    손님 (43.♡.108.244)
    손님 (72.♡.165.226)
    손님 (72.♡.168.14)
    접속자 71명 (M:0 / G:71)
    [상속기타]-[상속개시]-상속시점-아버님이 현재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9-19 | 조회:3,90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개시]-상속시점-부모님이 현재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한지요?
                         
    질문: 아버님이 현재 뇌사상태인데, 상속의 시작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아버님이 뇌사상태일 경우 상속의 시작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부재자가 장기간 그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고, 수재·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시되는 인정사망의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父)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고 상속인(子)이 이를 알고 있거나 신고 또는 상속등기를 해야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망과 관련하여 언제를 사람이 사망한 시점으로 보는 지가 문제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기능이 정지된 뇌사도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주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안정적인 재산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사망의 시점을 일반적인 사망, 즉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의 시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99년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선 일정한 조건하에서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아(제17조), 사망시점이 뇌사시점으로 변동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호흡과 심장이 정지한 때가 사망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뇌사상태에 있다고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97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상속시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상속시점]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판례] "'교사에
    [상속분쟁]-10억대 유산
    [판례]-대법 “단순상속
    [상속재산]-관련기사-국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사망보험금]-사례-사망
    [판례]-대법원 "배우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246명 어제방문자: 7,162명 최대방문자: 19,100명 전체방문자: 4,891,289명 전체회원수: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