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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유족연금]-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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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질문 : [유족연금]-유족연금도 배우자가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속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어, 상속법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공무원연금_유족순위_121521.jpg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1순위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혜자(수익자) 지정도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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