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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0-24 | 조회: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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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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